1967 년 고용 법에 따른 연령 차별은 무엇입니까
1967 년 고용 차별 연령 법은 40 세 이상의 특정 근로자를 직장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미국 법령입니다. 고용 차별 연령 법 (ADEA)은 구체적으로 "고용, 승진, 해고, 보상 또는 고용 조건, 조건 또는 특권"의 요인으로 직원 또는 취업 지원자의 연령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967 년 고용 법에 따른 연령 차별
1967 년에 통과 된 고용 차별에 관한 연령 차별 법은 직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임의 연령 제한"을 자주 사용하는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장기 실업으로 인한 직무 능력의 상실은 고령 근로자에게 불균형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법의 목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었습니다. 평등 고용 기회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의해 시행되는이 법은 노조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노조 관행뿐만 아니라 20 명 이상의 근로자 (현재 또는 전년도에 정기적으로)를 둔 민간 및 공공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고용 차별 연령 법의 기초를 형성하는 규칙은 미국 법 제 29 장 14 장에 나와 있습니다. 의회의 조사 결과 및 목적 진술에 따라이 법의 의도는 "연령보다는 능력에 따라 노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에서 임의의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고용이 연령에 미치는 영향으로 발생합니다."
ADEA는 1986 년에 처음 개정되었고 1991 년에 고령 근로자 혜택 보호법에 의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EOC의 연령 차별 정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967 년 보호법의 고용 법에 따른 연령 차별
고용 차별에 관한 연령 차별 법은 연령에 따른 차별적 관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을 금지합니다.
- 고용 관행의 차별, 승진, 임금, 해고 및 해고의 수여 또는 원천 징수 특정 연령 선호도 또는 한계에 관한 사용 또는 진술. 고령 근로자에 대한 혜택 거부. 참고: 고령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인 비용이 젊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비용과 동일한 경우 고용주는 연령을 기준으로 급여를 삭감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연령의 의무적 퇴직. 참고: 연령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적 인 퇴직은 연간 최소 금액 이상을 지불하는 연금을받을 자격이있는 임원에게 허용됩니다.
고용 차별 법에 명시된 연령 차별 피해자는 복직이 불가능하거나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 한 경우 보상 및 처벌 적 손해를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