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장
10 장은 복잡성으로 인해 퇴직 한 기업 파산 신고의 한 유형이었다. 핵심 부분은 11 장에 수정되어 통합되었다. 제 10 장, 보다 공식적으로 "제 2 장"으로 알려진 기업과 관련된 파산 절차 및 절차가 나열되어있다. 법원과 회사는 회사가 장기적인 생존력으로 조직 개편과 복원을 칭찬했는지 또는 회사를 폐쇄하고 청산해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10 장의 마지막 해는 1978 년이었고, 파산 개혁법에 의해 제거되었고 가장 유용한 아이디어는 XI 장으로 옮겨졌으며 나중에 현대 11 장이되었습니다.
분석 10 장
10 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파산 법원이 항상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침은 청산 또는 재편성이 더 나은 선택인지 결정한 다음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계획을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되었습니다. 또한 10 장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본질적으로 옮겨 졌다는 법원의 임명 된 관리인에게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경영진은 조직 개편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임명 한 관리위원회 또는 기타 이해 당사자는 서비스 조건으로 결과에 개인적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맹세해야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무관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챕터 10 vs. 챕터 11
10 장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잠재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기업의 파산 선언을 억제하는 역할을했습니다. 규칙은 광범위하고 특히 상세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종종 챕터 XI를 대신 선택했습니다 (11 장의 선구자가 알고 있음). 제 10 장 파산에서 경영진은 퇴직하고 법원이 임명 한 관리자 또는 관리위원회는 조직 개편 또는 구조 조정 과정을 감독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Chapter XI / Chapter 11 파일링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XI 장은 회사의 경영진을 제거하지 않는 이점을 제공하여 조직 재편성에 큰 역할을 할 수있었습니다. 또한 경영진은 채권자 상환 방법과 자산 청산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언급을 할 수있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채무자와 변호사, 채권자에 의해 11 장 파산 신고가 10 장보다 선호됩니다.
제 10 장 역사
10 장은 재정 문제가있는 회사를 재구성하기위한 청사진으로 1898 년 파산법의 일부로 도입되었습니다. 나중에 1938 년 챈들러 법에 통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