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관할권 공개 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MJDS (Multijurisdictional Disclosure System)는 1991 년 7 월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와 캐나다 증권 관리자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정의 목적은 미국과 캐나다 간의 국경 간 유가 증권 공모를 촉진하는 것이 었습니다. SEC는 MJDS에 따라 적격 캐나다 발행자는 캐나다 법에 따라 크게 준비된 문서를 사용하여 유가 증권법에 따라 유가 증권을 등록하고 유가 증권을 등록하고 교환법에 따라보고 할 수 있습니다.
MJDS (Multijurisdictional Disclosure System) 이해
MJDS (Multijurisdictional Disclosure System)를 통해 적격 캐나다 기업은 캐나다 공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크게 준비된 안내서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유가 증권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적격 발행자는 캐나다 공개 문서를 SEC에 제출하여 미국의 지속적인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미국 요구 사항에 따라 다름). 또한 SEC는 MJDS에 의거 한 제출 서류를 검토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제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만한 근거가없는 한, 캐나다 국내 관할권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MJDS는 효과적으로 캐나다 규제 요건이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수당은 캐나다 기업들이 두 가지 별도의 공개 체제 하에서 발행 및보고와 관련된 비용, 시간 및 행정 부담을 줄임으로써 유가 증권 제공을 통해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듭니다. 캐나다 회사는 캐나다에서 유가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그러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합니다. 미국 회사가 캐나다에서 유가 증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하는 상호 합의가 있습니다.
캐나다 기업이 MJDS를 사용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회사가 이미 공개적으로 상장되어 있고 공공 부양이 일정한 규모라는 조항을 포함하여 MJDS를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MJDS는 소규모 기업 및 초기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으고 자하는 신규 기업을 포함하여 일부 캐나다 기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여전히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지만 MJDS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된 이점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유가 증권은 특정 파생 상품을 제외하고 MJDS 하에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