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위원회는 파산 절차에서 회사의 채권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위원회는 파산 한 회사를위한 재구성 계획 수립 또는 청산 여부 결정 등 광범위한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자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담보 채권자와 무담보 채권자로 나뉩니다.
채권자위원회 해체
담보권자위원회는 대출을 담보하는 자산에 대한 최초의 청구권을 가진 대출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그룹은 보안 상태로 인해 파산 절차에서 최초로 상환되는 채권자입니다. 무담보 채권자위원회의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에 따라 다소의 권한을 갖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위원회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지만, 파산 관리위원회는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한 것을 결정하는 데 궁극적 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위원회에서 일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광범위한 여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 또는 고용주의 이익과 상충 될 수있는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상환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작업은 무료입니다.
채권자위원회 목적
채권자위원회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빚을 졌을 수도있는 무담보 채권자가 여전히 파산 절차에 참여하도록하는 것입니다. 미국 파산 관재인 (11 장 소송 절차를 통해 더 큰 경우에 임명 됨)은 채권자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을 선택하고 해당 채무자에 대해 최대 무담보 청구가 20 건인 무담보 채권자 중에서 선택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대표되지 않는 채권자 그룹을 대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채권자, 퇴직자 또는 담보권자와 같은 다른 청구자 그룹으로 구성된 채권자위원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위원회 선정
채권자위원회는 파산 법원 소송 절차 및 채무자와 다른 그룹 간의 협상에서 안전하지 않은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합니다. 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대표하는 수탁자 역할을하는 홀수의 위원을 선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자위원회는 회계사, 법률 고문, 감정인 또는 기타 전문적인 지원과 같은 업무의 일환으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적인 도움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재산에 의해 지불됩니다.
채권자위원회 활동
채권자위원회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채무자 회사가 즉시 청산되어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회사를 해산하여 회사가 계속 운영되도록 허용 한 경우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더 잘 상환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권자위원회는 또한 재조정 계획 수립 옵션의 일부로 채무자와 사업 운영의 수행을 조사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위원회는 채무자 및 기타 채권자와의 협상에 참여하여 각 당사자의 지불 방법, 채무자 자산의 보유 또는 판매, 채무 및 계약의 충족, 무효화 또는 변경 등 공정한 재구성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