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증서 란 무엇입니까?
보증 증서는 부동산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부동산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그것은 소유주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유예 된 유치권, 모기지 또는 그에 대한 다른 방해 행위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보증 증서에 관련된 두 당사자는 양도인으로 알려진 판매자 또는 소유자와 구매자 또는 양수인입니다. 어느 쪽이든 개인이거나 사업 일 수 있으며 종종 서로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보증 증서, 특별 보증 증서 및 quitclaim 증서와 같은 다른 유형의 증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어떤 보증 및 계약이 전달되는지에 의해 정의됩니다.
보증 증서의 작동 방식
증서 (deed)는 종종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일반 보증 증서는 구매자에게 최상의 형태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구매자가 모기지 또는 소유권 보험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때 보증 증서가 종종 적용됩니다.
모든 증서에는 거래 날짜, 관련 당사자의 이름, 양도되는 부동산에 대한 설명 및 구매자의 서명이 포함됩니다. 증인 및 / 또는 공증인 앞에서 증서에 서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양도인은 자신이 정당한 재산 소유자이며 소유권을 양도 할 법적 권리가 있음을 보증합니다.
일반적인 보증 증서의 경우, 양도인은 자신의 지식없이 또는 양도인이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증 및 보증의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 보증은 양도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지식이나 소유권을 넘어서 발생할 수있는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상당한 양의 위험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유권 보험은 대부분의 거래에서 청구 및 유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소유권 회사는 전체 소유권 검색을 제공하고 자산이 이전되기 전에 가능한 다른 위반 사항을 조사합니다.
보증 증서를 통해 부여 된 일부 계약 및 보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양도인은 재산의 정당한 소유자이며 소유권을 양도 할 법적 권리가 있음을 보증합니다. 양도인은 재산이 모든 유치권에서 자유롭고 명확하며,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제 3 자 주장을 견뎌 낼 것이라는 보장이 있으며, 양도인은 부동산에 대한 양수인의 소유권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주요 테이크 아웃
- 보증 증서는 부동산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부동산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양도인은 보증 및 보증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양도인에게 많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특별 고려 사항: 특별 보증 및 Quitclaims 증서
특별 보증 증서는 두 가지 보증 만 제공하므로 일반 제품에 비해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 양도인은 본인이 소유권을 받았음을 보증하며, 양도인은 재산을 소유 한 기간 동안 재산이 방해받지 않았다고 보증합니다.
특별 보증 증서는 권한 부여자가 타이틀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청구도 막지 못합니다. 특별 보증 증서는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증서와 마찬가지로, 보증 증서에는 거래가 종결되는 동안 부동산이 소재지가 위치하여 수탁자에게 전달되는 주법에 따라 운송, 서명 및 증인되는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법적 설명이 포함되어야합니다.
보증 증서와 마찬가지로 quitclaim 증서는 재산을 한 개인에서 다른 개인으로 이전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증서에는 소유권 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 증서와는 달리, 매각없이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 증서가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가족들 사이에 양도 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Quitclaim 행위는 보증 행위보다 보호 수준이 낮습니다. 그들은 재산에 대한 소유자 또는 양도인의 관심사를 풀고 처음에 유효한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양도인이 소유물을 소유 한 경우, 증서에 서명 할 때 재산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행위는 또한 소유주가 향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합니다.
즉, 구매자는 모든 조건에 동의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른 청구인이있을 수있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