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미국 장애인 법 개정법 – ADAAA
2008 년 ADAA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2008 (ADAAA)은 2008 년 9 월에 제정 된 법으로 2009 년 1 월 1 일부터 미국 장애인 법 (ADA)에 따라 장애인으로 간주되는 인구를 확대했습니다. ADAAA는 "장애"의 정의를 크게 변경하여 ADA에 따라 보호를 요청하는 개인이 법에 정의 된대로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 법 개정 2008 년 법 – ADAAA
의회는 ADA의 장애에 대한 정의를 좁게 해석 한 몇 가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8 년 미국 장애인 법 개정법 (ADAAA)을 통과 시켰으며, 이에 따라 장애가 "장애"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암, 당뇨병, 간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학습 장애 및 기타 장애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의회는 ADAAA를 통과하면서 본질적으로 의회가 "장애"라는 용어를 너무 좁게 정의했다고 생각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ADAAA는 장애의 정의를 크게 분석하지 않고 용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적용 할 수 있도록 장애의 정의를 크게 변경하여 모든 장애인이 법의 보호를받을 수 있도록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EEAA (미국 평등 고용 기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ADAAA, 특히 "장애"의 정의가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한다는 의회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ADAAA는“장애”라는 용어에 대한 ADA의 정의를“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 그러한 장애의 기록 (또는 과거 이력) 또는 장애가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ADAAA와 차후에 개정 된 EEOC 규정은 의회가 이러한 조건을 해석함에있어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규정이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의 의미를 정의하는 데 덜 성가신 반면 ("실질적인"은 장애가 주요 생활 활동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심각하게 또는 심각하게 제한하기에 충분히 나쁘다는 것을 의미 할 필요는 없음), 또한 개인은 "실제 장애"또는 "장애 기록"에 따라 편의를 제공 받아야했습니다. ADAAA는 일반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로 시력을 교정하는 개선 조치 (예: 약물 또는 보청기)를 고려하지 않고 조정을 지시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또는 완화에서 일시적인 손상은 활동시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 할 경우 장애로 간주되어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