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장
15 장은 국제 파산에있어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 된 미국 파산법 섹션입니다. 15 장의 주요 목표는 미국 법원, 지명 된 대리인 및 외국 법원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국제 파산의 법적 절차를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15 장에서는 관할권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15 장은 채무자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가능하면 파산 사업을 재정적으로 구출하려고한다.
분석 15 장
15 장에서는 미국 이외의 지역 (“국경 파산”이라고도 함)에있는 회사 파산 사건의 대표자가 미국 법원 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목적은 채무자, 채권자 및 여러 국가가 관련된 자산을 다루는 파산을 해결하기위한 효율적이고 상식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5 장의 목적은 미국 법 제 1501 장, 15 장, 섹션 1501에 나열된 다음 목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 미국 법원과 이해 당사국 및 국경 간 파산에 관여하는 다른 국가의 법원 간 협력 증진 국경 간 투자 및 무역을위한 더 나은 법적 기반 확립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경 간 파산을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제공 채무자 자산 재정 문제가있는 회사 지원
15 장 입양
15 장은 2005 년 파산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의 일부로 추가되었습니다. 15 장은 국제 상업 중재에 관한 국제 무역법 (UNCITRAL) 모델 법에 관한 유엔위원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일본, 캐나다 및 멕시코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이 법을 채택하여 국제 기업의 채권자와 이해 관계자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15 장 역사
공식적으로 제 15 장, 미국 법 제 11 장이라고하는 제 15 장은 1978 년에 제정 된 미국 파산법 304 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5 년에 폐지되고 "보조 및 기타 국경 간 사건"이라는 제목의 15 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978 년부터 1984 년까지 15 장은 1978 년 파산법과 관련하여 다른 목적을 가졌다. 이 기간 동안 15 장은 미국 파산 감독 프로그램, 파산 사건 관리에 참여하는 미국 법무부 프로그램 및 그 사건에 관여하는 사법 인 관리위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5 장은 특정 사법 지역에서 재판으로 사용되어 파산 판사에게 예약 된 권한을 부여했다. 변경 사항이 채택되어 파산법으로 접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