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가능한 신용 한도와 신용 한도의 차이는 부채의 계정 잔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용 한도는 이미 빌린 금액을 포함하여 차용자가 사용할 수있는 총 크레딧 금액입니다. 사용 가능한 크레딧은 크레딧 한도와 계정 잔액의 차이 – 즉, 지출 한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신용 카드 회사는 차용인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한 차용인이 신용 한도를 넘어 계좌 잔고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청구의 결과이며 때로는이자 및 수수료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신용 카드 회사는 차용인이 서면으로 이에 동의하는 경우 신용 한도를 초과하는 계정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필요할 때 소비자는 필요한 현금에 접근 할 수있는 문서에 서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초과 한 유일한 이유가이자 비용 또는 수수료 때문인 경우 초과 한도 요금을 청구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은 신용 카드 회사가 신용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 카드 계정에 대해 청구 할 수있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잔액이 지정된 신용 한도를 처음 초과하면 최대 $ 25의 요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6 개월 이내에 잔액이 신용 한도를 두 번째로 초과하면 최대 $ 35의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된 청구 금액이 계정 한도를 초과 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신용 한도 초과에 대한 수수료를 수락하기로 동의 한 개인은 언제든지 대출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이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도 초과 수수료를 제외하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 기관은 대출자가 탈퇴 한 후에 신용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를 거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